1. 홈택스 들어가기
PC·모바일 브라우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은 대부분 여기서 끝냅니다.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hoPilot · 입점 전 준비
쇼피 입점 전,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종 525101, 과세는 일반과세를 권장합니다.
쇼피 한국 셀러 입점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 신고 없이 입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도, 등록 자체는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PC·모바일 브라우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은 대부분 여기서 끝냅니다.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연 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안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문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처럼 비슷한 이름의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먼저 로그인·본인 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인증서를 홈택스에 미리 올려 두지 않았다면, 간편 인증이 더 수월한 편입니다.
빨간 별표가 붙은 칸은 빠짐없이 채웁니다.
항목 설명이 필요하면 옆 도움말 링크를 확인하세요.

업종 입력/수정을 누른 다음 업종코드 목록 조회에서 코드를 검색해, 결과 행을 더블클릭해 넣습니다.
쇼피·자사몰형 온라인 판매에 맞는 주업종
| 코드 | 업태 | 업종 |
|---|---|---|
|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검색할 때 숫자는 525101, 화면에 보이는 글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고객 대신 해외에서 사서 보내 주는 구매대행만 할 계획이면 749609(해외구매대행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역직구·재고 판매와는 구분됩니다.
겸업 업종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한 줄 더 추가하면 됩니다.



개업 예정일, 사업장 주소, 상호 등을 적습니다. 자본금·직원 수는 해당 없으면 비워도 됩니다.
쇼피 위주라면 일반과세자를 추천
동남아 등 해외 판매(수출) 비중이 크면 일반과세 쪽이 부가세·영세 처리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업종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세요.
운영 중인 쇼핑몰 주소 칸은 필수가 아닙니다. 아직 샵 URL이 없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본인 집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 공간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올립니다. 재택 단독이면 첨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내용을 훑은 뒤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버튼을 눌러야 제출이 켜지기도 합니다.
신청서 제출까지 누르면 인터넷 접수가 끝납니다.


My 홈택스의 민원 처리 결과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접수완료」가 보이면 일단 접수는 된 상태입니다.
승인까지는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빠르면 영업일 2일 안쪽).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인쇄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준비되면 쇼피 입점 신청에 쓰면 됩니다. 그다음은 결제(페이오니아)·샵 세팅·상품 올리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 쇼피 입점 → 결제 계정 → 샵 오픈 → 상품 등록
